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모두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바쁘다고 해서 교훈을 받을 시간 여유가 없거나 귀찮아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환경에서 근무 중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간단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필수적인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근연금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에 의한 법정의무교육은 5가지로 나뉘는데, 5억원에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물론 과태료와 과징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직접 강사를 사업장에 방문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교육기관에 직접 직장인이 방문해서 교육을 받는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교육받을 수 있지만 근무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교육 참여가 결코 쉽지 않다는 단점이 발생합니다.따라서온라인을통해개인의모바일이나PC를통해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부담없이교육받을수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교육이 필요하지만 많은 분이 건설현장이나 제주업 등 작업환경이 높은 업종에서만 필요한 의무교육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일반 사무근무직까지도 근로자의 안전과 사고예방과 대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합니다.물론근로복지공단고객상담센터에서사업자등록번호로대상여부를쉽게확인할수있기때문에반드시확인하고교육을이수하시는것이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를 통하여 사업자번호와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종별 교육이행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사무직의 경우 분기별로 3시간 이상, 비사무직 교육대상자는 분기별로 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중 섹하라 예방교육은 1인 이상 기업은 모두 필수적으로 연 1회 교육이 필요하며, 미이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객의 정보를 수금하는 업무를 하는 모든 기업이 이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교육도 법정의무교육의 하나로 미이수의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집행됩니다.

1인 기업까지 모두 이수해야 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연 1회 1시간 교육이 반드시 이수되어야 하며, 미이수의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집행되며, 퇴직연금 교육도 1인 이상 기업에 필수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의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1인 기업에서도 직장 내 따돌림 예방 교육도 필수 교육 과정으로 연 1회 1시간 교육이 필요하며, 미이수의 경우 5백만원의 월급이 집행됩니다.또한 분기별로 1회, 연 4회 교육이수시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집행되기 때문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정교육입니다.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달리,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은 교육이수 시간이나 교육 내용등이 업종에 따라서 다르므로, 고용 노동부의 위탁 기관으로서 인증된 전문 교육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래서 한국사이버진흥원을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에 맞는 산업안전 보건교육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 시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당일 견적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업무 담당자의 만족도가 높고 한국사이버진흥원 상담문의가 끝나지 않는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직원이 교육이수를 기업담당자가 간단하게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관리할 수 있습니다.교육자가 어디서나 손쉽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모바일 또는 PC 등 온라인에 접속하여 교육받을 수 있고 근무자의 교육 독려 및 지원 관리도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통합솔루션을 통해 개개인의 교육사항을 체크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도 교육대상인 근무자 모두가 만족합니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의 위탁교육 기관으로, 온라인에 최적화된 교육 내용과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교육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교육관리 시스템을 통해 운영 관리되므로, 손쉽게 법정 교육이수와 관련된 모든 업무 A부터 Z까지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23길 31 선경빌딩
교육기관 : 한국사이버진흥원 실시간문의 : 02-1833-2158 예약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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